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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전 방식 등을 규정하는 모바일·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.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 충전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자기기의 충전 규격을 USB-C 타입으로 일원화 하는 게 핵심이다.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 기술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. 방송 통신, 무선 설비, 전자파 관련 기기 등이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(전파인증)를 받아야 하는데, 이 기기들 중 휴대폰, 태블릿, 디지털 카메라, 헤드폰, 헤드셋,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, 휴대용 스피커, 전자책리더, 키보드, 마우스,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, 이어폰, 노트북 등 13종의 기기는 USB-C 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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