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iant82
@giant82
오늘(24일)부터 비둘기에게 먹이 주면 과태료 → 환경부 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’ 시행령 개정, 이를 근거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, 위반시 20만원~100만원의 과태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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