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ight Yagami pfp
Light Yagami
@sawgyboy
‘전자상거래법’ 환불 기준 → 7일 이내. 단 파손·불량 등 하자가 있는 상품은 3개월 혹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. 그러나 환불을 해주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현재 250만원에 불과해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, 공정위 법 개정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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